신용카드 결제시스템 의 방식중 하나인 MS(마그네틱:기존의 신용카드를 긁는 방식)방식을 통한 거래시 신용카드정보가 유출되어 부정/발급 사용되는 사고가 빈법하게 발생을 하고 있어서 2015년 7월 21일 부터 신용카드 단말기를 사용하는 국내 모든 가맹점에서는 "IC(집적회로)단말기" 를 사용하고 "IC"칩 을 이용한 신용카드 거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IC결제단말기로 교체를 하게 되면 역시나 교체비용이 생기게 마련인데 여신금융협회 에서 영세가맹점 에게는 무료로 교체를 해주는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세가맹점 신용카드결제 MS단말기 에서 IC단말기로 교체 지원
1.신용카드 거래시 영세가맹점이 IC결제 단말기로 교체를 받기 위해서는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 에서 지원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를 방문후 상단 메뉴중 <가맹점>에 마우스를 살짝 올려 놓으면 하부 옵션들이 생성 되는데 <IC단말기전환신청> 을 클릭합니다.
<이미지출처:여신금융협회>
2.<IC단말기전환신청> 페이지로 이동이 되고 우선 지원 대상 가맹점으로는 영세가맹점 이면서 IC카드 결제가 불가능한 MS결제단말기를 사용 중인 가맹점입니다. (영세가맹점:여전법에 따라 2015년 7월 산정기준으로 연매출 2억원이하.)
신청절차는 여신금융협회에서 접수를 하고 신청 후 가맹점 방문까지 2주 정도 소요가 됩니다. 또한, 기존 VAN사업자 와의 계약조건에 따라 변동사항이 생길수가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관련해서 진행사항등 자세한 사항은 전환지원 사업자 에게 확인을 하면 됩니다.
<이미지출처:여신금융협회>
☞참고:전환지원 사업자 및 연락처
<이미지출처:여신금융협회>
3.IC단말기 지원사업에 해당이 된다면 이제 신청페이지 에서 사업자번호, 상호, 대표자명, 가맹점 주소, 보유단말기 모델명 등 간단한 정보를 입력한후 신청을 합니다. 정보등록시 사업자 번호 입력란에서 다시 한번 영세가맹점 여부를 확인할수가 있으며, * 는 필수 입력을 하여야합니다.(☞:IC단말기전환 신청페이지 바로가기)
<이미지출처:여신금융협회>
2015년 7월 21일부터 신용카드 단말기를 신규 설치 및 교체하는 가맹점 에서는 신용카드 거래 시 MS(마그네틱)결제가 제한되어 "IC칩 거래" 를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그렇기때문에 점차적으로 신용카드결제 거래시 MS결제방식 이 제한되고 안전한 신용카드 거래를 위해 IC카드결제 시스템으로만 이루어질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기존 MS결제방식의 단말기 만 가지고 있는 경우보다 IC결제단말기 로 교체를 하는 것이 좋은데, IC결제단말기 를 교체에 드는 비용이 대략 10만원 정도 라고 하니 영세가맹점의 경우는 이 금액도 부담이 많이 될수가 있습니다. 지원대상 가맹점이라면 신청하여 IC결제단말기 로 교체하여 안전한 거래를 할수 있도록 혜택을 받는것도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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