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결제시스템 의 방식중 하나인 MS(마그네틱:기존의 신용카드를 긁는 방식)방식을 통한 거래시 신용카드정보가 유출되어 부정/발급 사용되는 사고가 빈법하게 발생을 하고 있어서 2015년 7월 21일 부터 신용카드 단말기를 사용하는 국내 모든 가맹점에서는 "IC(집적회로)단말기" 를 사용하고 "IC"칩 을 이용한 신용카드 거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IC결제단말기로 교체를 하게 되면 역시나 교체비용이 생기게 마련인데 여신금융협회 에서 영세가맹점 에게는 무료로 교체를 해주는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세가맹점 신용카드결제 MS단말기 에서 IC단말기로 교체 지원


1.신용카드 거래시 영세가맹점이 IC결제 단말기로 교체를 받기 위해서는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 에서 지원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를 방문후 상단 메뉴중 <가맹점>에 마우스를 살짝 올려 놓으면 하부 옵션들이 생성 되는데 <IC단말기전환신청> 을 클릭합니다.

<이미지출처:여신금융협회>


2.<IC단말기전환신청> 페이지로 이동이 되고 우선 지원 대상 가맹점으로는 영세가맹점 이면서 IC카드 결제가 불가능한 MS결제단말기를 사용 중인 가맹점입니다. (영세가맹점:여전법에 따라 2015년 7월 산정기준으로 연매출 2억원이하.)

신청절차는 여신금융협회에서 접수를 하고 신청 후 가맹점 방문까지 2주 정도 소요가 됩니다. 또한, 기존 VAN사업자 와의 계약조건에 따라 변동사항이 생길수가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관련해서 진행사항등 자세한 사항은 전환지원 사업자 에게 확인을 하면 됩니다.

<이미지출처:여신금융협회>


☞참고:전환지원 사업자 및 연락처

<이미지출처:여신금융협회>


3.IC단말기 지원사업에 해당이 된다면 이제 신청페이지 에서 사업자번호, 상호, 대표자명, 가맹점 주소, 보유단말기 모델명 등 간단한 정보를 입력한후 신청을 합니다. 정보등록시 사업자 번호 입력란에서 다시 한번 영세가맹점 여부를 확인할수가 있으며, * 는 필수 입력을 하여야합니다.(☞:IC단말기전환 신청페이지 바로가기)

<이미지출처:여신금융협회>


2015년 7월 21일부터 신용카드 단말기를 신규 설치 및 교체하는 가맹점 에서는 신용카드 거래 시 MS(마그네틱)결제가 제한되어 "IC칩 거래" 를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그렇기때문에 점차적으로 신용카드결제 거래시 MS결제방식 이 제한되고 안전한 신용카드 거래를 위해 IC카드결제 시스템으로만 이루어질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기존 MS결제방식의 단말기 만 가지고 있는 경우보다 IC결제단말기 로 교체를 하는 것이 좋은데, IC결제단말기 를 교체에 드는 비용이 대략 10만원 정도 라고 하니 영세가맹점의 경우는 이 금액도 부담이 많이 될수가 있습니다. 지원대상 가맹점이라면 신청하여 IC결제단말기 로 교체하여 안전한 거래를 할수 있도록 혜택을 받는것도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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