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맞벌이부부가 많다보니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에 보내어 아이를 보내어 육아하는경우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육원에 보내지 않고 집에서 아이를 기르게 되면 비용을 어느정도 지원을 받을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번엔 양육수당신청 방법절차 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육수당신청 방법절차 알아보기

양육수당 지원대상은 취학전 만84개월 미만 가정양육아동 인데 신청일기준 으로 만0세~ 5세 아동 과 여기에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며 어린이집,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농어업인 가구의 아동 및 등록된 장애아동이 양육수당신청을 누구나 할수가 있습니다.

양육수당 금액은 매월 25일 지급을 하게 되는데 대상아동의 출생년도 + 6년의12월 까지 지원을 하는데 아동의 출생 개월수 와 형태에 따라 지원금액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12개월미만 20만원, 24개월미만 15만원, 24월이상은 10만원을 매월 지원을 하게 되고, 효력발생시기는 신규신청은 신청일이 급여개시일이 되고 변경신청은 변경신청에 따른 급여처리기준에 따릅니다.(단, 2개월이내 신청한경우 출생일로 소급지원합니다.)

양육수당신청 을 위해 준비해야할 것으로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양육수당 입금계좌 통장사본(신청인명의통장),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가 필요합니다. 아동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하거나 온라인 으로 양육수당신청을 할수가 있습니다.(☞복지로 온라인신청)

양육수당신청 은 신청권자인 부모, 친권자.후견인, 그밖에 아동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자 가 해당이 됩니다. 지금까지 양육수당신청 방법절차 알아보기를 안내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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