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은 크게 1.개인프로필 2.그룹 3.페이지 이렇게 3가지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으며 많은 분들이 서로간의 소통을 위한 서비스로 사용을 하고 있으며 또한, 인맥형성 과 비즈니스영역에서도 이 페이스북을 많이 활용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메일 주소만 있으면 쉽게 페이스북 계정을 만들수가 있고 첫 로그인해서 활동하는 영역이 개인프로필이다 보니 직접적으로 페이스북 프로필내에서 비즈니스 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가 점차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유의해야될 사항은 페이스북에서 개인프로필계정으로 비즈니스 활동을 제한하고 있음을 약관에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약관>
등록 및 계정 보안

Facebook 사용자는 본인의 본명과 정보를 제공하며, 이를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회원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회원님의 계정을 등록하고 계정의 보안을 유지하는 것과 관련하여 회원님이 준수해야 할 약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Facebook에 개인 정보를 허위로 제공하거나 본인을 제외한 타인의 계정을 무단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2. 개인 프로필은 한 개 이상 만들 수 없습니다.
  3. Facebook이 회원님의 계정을 비활성화하는 경우 허가 없이 다른 계정을 만들 수 없습니다.
  4. 상업적 이익(예, 광고주에게 본인의 상태 업데이트를 판매하는 행위)을 위해 개인 프로필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5. 13세 미만은 Facebook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6. 유죄가 확정된 성범죄자는 Facebook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7. 정확한 최신 연락 정보를 유지해야 합니다.
  8. 비밀번호(개발자의 경우 비밀 키)를 공유하거나 회원님의 계정에 타인이 접속하도록 하거나 회원님의 계정 보안을 위협할 수 있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9. Facebook의 서면 허가를 받지 않고 타인에게 회원님의 계정(회원님이 관리하는 페이지나 어플리케이션 포함)을 양도할 수 없습니다.
  10. Facebook은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예, 상표권 소유주가 신고하는 경우) 회원님이 선택한 사용자 이름을 제거하거나 회수할 권리가 있습니다.

즉, 개인프로필의 이름 과 사진을 상품,브랜등,회사 관련된 이름과 이미지를 사용하는 경우 계정이 중지 될수가 있음을 꼭 명심해야 합니다.

위 내용에 명시된것처럼 페이스북을 통해 비즈니스를 하기위해서는 개인프로필이 아닌 페이지를 생성하여 활동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리고 정형화된 프로필과는 다르게 다양하게 페이지에서는 메뉴를 구성할수 있고 프로필처럼 5,000명의 친구제한도 없습니다. 

 이 페이지를 개설하는것은 비용이 들지 않으며 그다지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않습니다.
이전에는 페이지 개설시 커뮤니티페이지와 공식페이지로 개설할수있게 구분을 지었었는데 2월17일경부터 이제는 커뮤니티페이지라는 용어가 사라지고 공식페이지를 다양한 메뉴형태로 바로 개설할수 있도록 구성이 되었네요.

<이전 페이지만들기>


<현재 페이지만들기>



회사나 상품,브랜드에 맞는 카테고리와 페이지이름을 정한후 시작을 하면 프로필과 비슷한 개설절차가 진행됩니다.

이번 2011년 2월 11일 페이지에 대한 대대적인 기능과 UI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와관련하여 페이지에 대한 개설과 새로운 페이지에 대한 설명을 자세하게 메뉴얼로 대한민국 코리아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아래 링크된 주소를 방문하면 자세한 내용 확인을 할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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