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간이세액표는 연말정산시 추가납부 등에 따라 근로자의 부담을 분산하기 위해 월 급여수준과 공제대상 부양가족수별로 매월 원천징수해야 하는 세액을 정한 표를 말합니다.
2015년 7월에 개정되었으며 근로자는 원천징수액을 근로소득간이세액표 에 따른 세액의 80%, 100%, 120% 중에서 선택할수 있습니다.
▶국세청 근로소득간이세액표(갑근세조견표) 다운 및 계산기
[1].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를 문서형식으로 다운로드하여 참고 할수가 있는데 국세청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를 방문합니다. 우측에 보이는 아이콘 에서 납세자별 -> 근로소득자 를 클릭합니다.
[2]. 근로소득자 를 클릭하여 나오 화면에서 홈택스 메뉴의 '근로소득간이세액표' 를 클릭합니다. 바로가기 : http://www.nts.go.kr/cal/cal_06.asp
[3]. 근로소득간이세액표 에 대한 국세청의 안내문구가 나오게 되고 하단에 '근로소득간이세액표(조견표)' 를 다운로드 할수가 있습니다.
한글 과 pdf 파일은 내용은 동일하며 근로소득간이세액표 에 대한 자세한 관련설명 및 급여액에 따른 간이세액표 가 포함되어있고 엑셀파일은 급여액에대한 근로소득간이세액표만 엑셀시트로 되어있습니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다운로드
[4]. 조견표 아래에는 나의 월급 급여액 에 따라 납부하는 세금이 얼마나 부과되는지 간이세액표 자동조회 계산기를 통해 미리 확인해볼수가 있습니다. 월급여액, 공제대상가족수, 공제대상 20세이하 자녀수 를 입력한후 조회를 합니다.
[5]. 내 월급여액을 3,000,000원 으로 입력하고 공제대상가족수는 1명, 공제대상 자녀수 0 으로 조회를 하였더니 각각 80%, 100%, 120% 에 따른 납부세금이 근로소득간이세액표 에 따라 나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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