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이라면 당연히 내야 되는것 이라 생각 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의 납세의의무 이죠.  그렇지만 내가 번것에 정확하게 할당이 되어 세금을 납부하면 괜찮치만 나도 모르게 더 많이 낸 경우가 있습니다. 


과하게 부가된 세금이 있다면 당연히 돌려주어야 하는데 국가 차원에서 여의치가 않을 경우 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손 놓아 기다릴수는 없기 때문에 직접 확인하여 미환급금 을 확인하여 돌려 받아야 하는데, 이 미환급금 은 발생후 5년이 지나면 국고로 환수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인해볼수 있는 방법이 필요한데, 미환급금 은 인터넷으로 간단히 민원24 와 국세청 사이트 에서 조회를 할수 가 있습니다. 


민원24 에서 미환급금 조회하기


1.인터넷 검색창에서 미환급금 민원24 로 검색을 합니다. (또는 민원24 홈페이지를 방문후 상단메뉴 <확인서비스 -> 미환급금 찾기> 메뉴를 클릭합니다.) 민원24 - 미환급금 찾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미환급금 민원24 사이트가기



2. 화면 에서 미환급금 서비스 가능 부분과 이용절차를 확인하신후 <미환급금 찾기 시작> 버튼을 클릭합니다.



3.컴퓨터 환경에 따라 보안관련 프로그램을 설치 메시지가 나오면 설치를 하면 미환급금 통합조회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옵션에 따라 조회를 해볼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1)고용/산재보험료 과오납금 부분은 사업자등록번호 가 있어야 합니다.

  2)보관금 및 송달료 는 사건번호 를 입력하여야 만 합니다.


위 두가지 외에는 기본적으로 개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통해 미환급금을 조회 해 볼수가 있습니다.


 

4.옵션에 따라 미환급금 조회를 민원24에서 마치게 되면 아래와 같이 검색결과가 나타나게 되는데, 저는 미환급금 이 없는 것으로 확인 됩니다.



국세청 에서 미환급금 조회하기


미환급금 조회 는 민원24 에서도 가능하지만 국세청 페이지 에서도 조회 를 해볼수가 있습니다. 다만, 미환급금 조회에 대한 국세청 페이지는 조회 시 민원24 처럼 옵션이 없이 통합 으로만 미환급금액 을 조회를 할수가 있습니다.


1.인터넷 검색창에서 국세청 을 검색합니다. 검색후 국세청 사이트로 방문합니다.



2.미환급금 국세청 에서 조회는 페이지를 방문하면 상단 메뉴중 <성실신고지원 -> 국세환급금찾기> 를 클릭하는데 여기서 조회를 할수가 있습니다. 



3.국세환급금 찾기 화면이 나오면 주민등록번호 와 성명 을 입력한후 조회를 하면 됩니다. 민원24 에서 미환급금 조회 시 세세히 나왔던 옵션 화면은 없이 통합으로 조회를 합니다.



4.역시 국세청 에서도 미환급금 조회에 대한 결과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참고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및 민원증명을 할수 있는 국세청 홈택스 에서도 조회를 할수가 있습니다.- https://hometax.go.kr/>

 

위와같이 잠자고 있던 미환급금 을 민원24와 국세청 에서 조회 할수가 있는데, 미환급금액 이 존재한다면 발생후 5년이 지나면 국고에 환수 된다고 하니 꼭 환급신청 해서 찾아 가야만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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