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2015년도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다들 한해를 마무리 하면서 새해를 맞이할 준비를 하게 되는데 그중에서 손꼽아 기다리는 것이 13번째 월급이라는 연말정산을 준비 해야할 시기입니다. 

항상 연말정산을 해야 할시기가 되면 이것 저것 챙겨야할 서류들이 많은데 특히나 이번에는 체크카드 소득공제율 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꼼꼼히 따져보고 챙겨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변경된 체크카드 소득공제 내용 과 효율적인 체크카드 사용으로 인한 소득공제 방법에 대해 안내를 하고자 합니다.



이번 2015년 12월15일 자 국세청에서 새롭게 '2015년 연말정산 종합안내' 자료를 발표하고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2015년 연말정산 종합안내' 자료 다운로드


<참고:2015 연말정산 종합안내 자료 다운로드 영상>


주목해볼 사항으로는 이중 체크카드 소득공제 가 일반 신용카드 보다 훨씬 높은데 공제율을 보면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30% 가 공제 되기 때문에 체크카드 가 더 이득이 될것입니다.또한, 올 하반기의 체크카드,현금영수증,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액작년 연간 사용액의 50%보다 증가한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율 50%를 적용하게 된다.



기본적으로 체크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 중 25% 이상의 지출에 대해서 300만원 한도로 공제를 해주게 되는데, 연봉이 4천만원 인 경우 총급여액의 25% 인 1천만원 그이상 사용분에 대해서 공제를 하여 주는 것입니다. 아래 예시를 통해 체크카드 소득공제 금액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예시)체크카드 사용금액이 총 2천만원이라면 총 체크카드 사용금액(2천만원) - 총 급여액 25%(1천만원)=1천만원

      1천만원 * 30% =  300만원 , 과세율은 16.5%(기준1200만원 ~ 4600만원) 으로써 300만원*16.5% = 49만 5천원 환급을 받게 됩니다.


<참고: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더 받고자 하는 경우> 


위 화면은 국세청 2015 연말정산 종합안내 자료 에서 신용카드 사용시 소득공제를 더 받고자 하는 경우에 대한 안내문 입니다.참고하시면 좋을듯 합니다. 제시한 안내문 을확인해 보면 이미 총 급여액을 25%를 신용카드로 사용하였다면, 그 이상 지출이 필요할경우 체크카드 를 사용하는 것이 좀더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조금이라도 효율적으로 체크카드 를 사용하여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면 내 주머니가 두둑 해지리라 생각됩니다.



더불어, 아래는 얼마 남지 않은 2015년 이지만, 체크카드 소득공제 외에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절세 금융상품 에 대해 국세청에서 안내한 내용 입니다. 


<연말까지 가입하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절세 금융상품 활용>


 이제 곧, 얼마 있으면 연말정산 을 하게 되는데 이번에도 12월말까지 연말정산 미리보기 를 홈택스  페이지에 진행하고 있으니 방문후 연말정산 계획을 세워보는것도 좋을듯 하고 1월15일 서비스가 개통 된다고 합니다. 홈택스(www.hometax.go.kr)->연말정산->연말정산 미리보기


 

지금까지 체크카드 소득공제율 변경에 따른 연말정산 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문을 한번더 살펴보고 안내해드린 절세상품 과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통해 계획을 세워두면 더욱 알찬 13번째 월급이 되지 않을까 생각 합니다.

+ Recent posts